작년 헬스장 10곳 중 1곳 이상 ‘가격표시제’ 미이행…’깜깜이 가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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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 발표

점검대상 2001개 중 248개 미이행

상반기 중 적용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 추가

서울시 강남구 강남구립체육센터 헬스장.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

지난해 헬스장 10곳 중 1곳 이상이 가격표시제를 미이행하는 등 깜깜이 가격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가격표시제는 지난 2022년부터 실시됐다. 표시광고법 하위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및 고객 등록신청서 모두에 표시해야 한다.

지난해 실태조사는 과거 준수비율이 비교적 낮았던 헬스장만을 대상으로 지역을 일부 확대(경기, 경남, 전남 등)해 실시됐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격표시제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개별 사업장, 지방자치단체, 헬스장 가맹본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비자단체를 통해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총 2001개의 헬스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미준수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이행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은 가격표시제를 이행했지만 248개 업체는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중요정보 게시 의무에 대해 상당수 헬스장 사업자들이 아직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 대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이행을 다시 적극 유도한 후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계약해지와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을 가격표시제에 포함시키고 올해는 체육교습업도 포함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가맹본부와 지자체 담당자들이 체력단련장업 관련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의 내용을 직접 교육·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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