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 후속]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50% 세액공제

8

기재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 발표

건축물 멸실·철거 토지 양도 기간 5년까지 연장

서울 강남구 디스이즈피트니스 청담점에서 고객들이 운동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건축물 멸실·철거 토지 양도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가 커진다. 공급망안정화법에 의거해 외국법인 주식이나 사업·자산 양수 시 해당 금액의 5~10% 세액을 공제한다.

아울러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기준도 구체화한다. 체육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한다.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시설이용료만 세액감면을 해왔는데 강습과 개인강습(PT)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용의 절반인 50%를 시설이용료로 간주하고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배제 미적용 기간을 확대한다. 정부는 기존 건축물 멸실·철거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10%포인트(p) 미적용 기간(2년)을 이번 개정을 통해 5년으로 연장한다.

공동연구개발비 및 유형자산 공동사용료 분담기준이 구체화된다. 공동연구개발비는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로, 유형자산 공동사용료는 소유지분·사용횟수비율로 각각 나눈다.

적격분할 주식승계 가능 주식 범위도 넓어진다.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 가능하다. 당초 직접 거래비중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 한해 적용됐다.

아울러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방법을 합리화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과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입물품 실험·분석 국가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33개 종류 기관에 대해 학술연구용품 80% 관세를 감면해왔으나 최근 해외직구 식품 등이 늘어나면서 안전성 검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안전정보원도 추가됐다.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은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품질 측정 기기 등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