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본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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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선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이 25일 용당세관에서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관세청

관세청은 25일 용당세관에서 지역 소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본 관세당국은 올해 10월부터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화물에 대해 품목 분류 코드 등 특정 신고 항목을 생략해 간이하게 수입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본이 도입하는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관련 적용 대상 품목, 제도 이용을 위한 사전 신청 및 이용 절차, 시행 시기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했다.

관세청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의 간이통관 제도 도입 시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한 수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를 활용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경인 지역에서도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발맞춰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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