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내 효력 없는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등재’ 주장…입장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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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강제력 없는 라이선스 근거 삼아

게임이용장애 등재 입장 강하게 피력

민관협의체 결정 따른다면서 말 바꿔

전문가들, “절차적 정당성 훼손 행위”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통계청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 그대로 등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유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통계청은 WHO의 ‘ICD-11 사용 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제시한 라이선스를 보면 회원국은 ICD-11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ICD-11의 각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ICD-11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도 국내에 수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WHO의 라이선스 계약이 법적으로 강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수년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사안에 새로운 조건을 뒤늦게 제시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 통계청의 이번 주장은 지금까지 통계청이 고수해 온 입장과 배치된다. 통계청은 과거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 운영하고 있다”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며, 동 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계청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같은 정보를 그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강 의원은 “통계청이 그동안 ‘국내 여건을 반영하겠다’며 협의를 진행해 놓고, 결정적 시점에 국제 라이선스를 근거로 한국형 분류체계 마련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거대한 국민 사기극”이라며 “통계청이 먼저 나서 WHO와 문제를 협의해도 모자를 판에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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