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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오픈AI 챗GPT 로고.ⓒ연합뉴스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담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의 수용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실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이용자 보호 영역의 모범 사례도 제공한다.

이는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일상생활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 차별·편향 등 부작용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용자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고, 그 간의 생성형 AI 피해 사례와 국내외 주요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검토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열린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보호 학술회의(컨퍼런스)’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주요 사업자 대상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8일부터 방통위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방통위는 시행일 기준 2년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성형 AI 사업자가 바람직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관련 서비스가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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