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올해 다수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상품판매 쏠림 현상 등 발생시 암행 기동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4일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는 “경기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종 금융사기 등 민생금융범죄의 증가로 소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융의 디지털화로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증가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도 이어지면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상품판매 쏠림 현상 등 발생시 암행 기동점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사전예방적 조사·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난도 상품의 판매절차 정비,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한 불공정거래 관행 발굴 및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민원·분쟁 처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분쟁처리 방식의 효율화를 실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총력대응을 위해 금융권의 대응역량 제고 및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금융업계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 지원 등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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