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사업 수행 공공단체 가장
원금보장과 매월 장려금 지급 약속
“허위 사실로 현혹…투자 말아야”

최근 정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자금을 모집·편취하려는 불법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매월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사기가 늘어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정부에서 현재 노인 연령(만65세) 상향을 추진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복지 공백을 우려하는 장노년층들의 불안심리를 틈타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체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노년층의 생활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된 공공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며 ‘개인정보 입력’과 ‘예탁금 입금’을 요구한다.
납부된 공공예탁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장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시에는 일자리 지원과 함께 납부액의 월 1.2~1.8%를 매월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허위 광고로 현혹했다.
불법업체는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공동체 사업으로 가장해 공공조합원 모집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보건복지부를 상징하는 로고를 배치하는 등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직도 및 게시판을 도용해 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KBS, MBC 등 유명 방송사를 사칭한 유튜브 계정에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공동체 사업으로 오인케 하는 거짓 홍보 영상을 실제 뉴스영상에 교묘히 혼합·편집해 게시해 ‘사칭·사기 계정임’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자리 지원과 매달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 뉴스와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수십개의 긍정적 조작 댓글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공공단체로 가장해 원금보장·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므로 원금보장·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유사수신·사기 업체는 투자자 유인수단으로 유튜브·블로그·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조작된 허위 광고·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광고만 믿고 의심없이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중앙부처 모든 복지사업은 국민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중앙부처,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의 홈페이지 도메인 표기법이 일반적으로 ‘go.kr’ 또는 ‘or.kr’인 점을 명심해야 한다. ‘.com’의 홈페이지 주소가 끝난다면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금융감독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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