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은 2일 “현재까지 당사는 유심 재고 도착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며 “발송할 때는 반드시 114로 보낸다. 인증마크를 활용해 보낼 예정으로 이외는 스미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스펙스홀에서 진행된 일일브리핑에서 “실제 재고가 풀린 상태에서 대기 순서가 되면 그 때 (유심 재고 도착 문자를) 발송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류 센터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유심정보를 알면 내 계좌의 돈도 훔쳐갈 수 있나.
“아니다. 금융자산을 탈취하려면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 유심에는 이러한 정보가 없어 유심정보만으로는 금융자산을 탈취할 수 없다.”
-유심을 복제하면 핸드폰 저장된 연락처와 문자 앱 모두 복제할 수 있나.
“연락처나 문자 앱 등은 휴대폰의 자체 메모리나 유심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다. 유심은 망과 연동되는 부분과 물리적인 메모리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망과 연동되는 부분이다. 도난 당할 경우는 위험하다. 유심을 도난 당하면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것이지 이번 사고랑 전혀 관계 없다.”
-유심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 개인정보와 계좌정보 다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아니다. 개인정보와 계좌정보 담겨있지 않다. 유심은 망과 연동되는 가입 인증정보로 가입자가 직접 저장한다.”
-복제된 폰으로 이용자 몰래 통화 문자 서비스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복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복제 된다 하더라도 망에는 두개가 위치 등록을 동시에 할 수 없어서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해도 결국 유심칩 자체 변경해야 하나.
“아니다.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 보안 장치로 삼중장치가 있다. 우리망에서 차단하는 FDS, 유심 보호 서비스가 있고 세번째가 유심 교체 서비스다. FDS와 유심 보호 서비스로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필요하면 바꿀 수 있다. 원하면 무료로 제공한다.”
-서버가 해킹당한거면 유심 교체해도 소용없지 않나.
“민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유심과 관련된 정보로 확인됐다. 유심을 교체하거나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안전하다. HSS 서버 관련 이건 유심 관련 정보만 저장되고 다른 건 없다. 유심만 교체해도 피해가 없다.”
-유심교체 보호가입해도 거래은행 앱에서 추가 보안 조치 해야 하나.
“은행의 인증과 이번 침해사고는 관련이 없다. 휴대폰에 저장되더라도 유심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흔히 앱을 깔지 않나. 그 앱의 문제다. 은행앱에서 금융거래하려면 비밀번호와 보안카드(OTP) 등 추가적인 인증수단이 필요하다. 해당 정보는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다.”
-복제폰에서 SK텔레콤 서버에 저장된 에이닷 음성녹음 파일을 전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에이닷 서버와 유심은 관계 없다. 에이닷 녹음은 개인 단말에 저장된다.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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