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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총책임자 나무위키 문서 복구…’명예훼손 vs 표현 자유’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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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카카오 특정 임원을 다룬 나무위키 문서가 삭제 3일 만에 복구됐다. 해당 임원 측이 문서 일부 내용을 두고 사실관계 오류를 비롯한 인격 모독과 명예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문서가 삭제됐으나 타 이용자의 이의 제기로 문서가 다시 공개됐다. 공개 플랫폼에 의한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 경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삭제됐던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 관련 나무위키 문서가 지난 12일 오후 복구됐다.

홍 CPO는 카카오톡과 연계된 기술, 광고, 커머스 등 핵심 사업의 서비스·제품·비즈니스를 연구개발하는 조직을 총괄한다. 사실상 이번 카카오톡 개편을 이끈 총책임자로 지난달 23일 ‘이프카카오 25’에서 카카오톡 개편안을 직접 발표했다.

그가 발표한 개편안 중 ‘친구’ 탭 개편은 일부 카카오톡 이용자로부터 비판 받았다. 가나다순 전화번호부 형태에서 인스타그램과 같은 피드형 인터페이스로 바꿨는데 메신저 본질을 훼손하고 사실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바꾼 점이 적절치 않다거나 사생활이 크게 침해됐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용자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카카오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홍 CPO의 리더십에 문제를 삼는 글을 게재했다. 일부 개발·기획진 반대에도 홍 CPO가 ‘친구’ 탭 개편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유튜브에서는 홍 CPO에 대한 풍자 영상도 잇달아 게재됐다.

◆카카오톡 개편 비판 확산 속 삭제 요청…”개인 비방으로 인격 깎아”

이러한 내용은 모두 나무위키 ‘홍민택’ 문서 내 ‘2025년 카카오톡 대개편 관련 논란’이라는 하위 문서에 기재됐다. 홍 CPO 측은 “피해자 본인이 ‘사내에서 카르텔을 형성해 다른 의견은 전부 무시하고 자신의 기획을 강행했으며 이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이는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 문서를 작성한 작성자가 위와 같은 서술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외부 사이트(블라인드) 내 게시물 캡처가 전부”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보다는 개인에 대한 비방을 통해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CPO 측은 해당 문서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정보이며 이를 게재한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나무위키에 문서 삭제를 요구했다.

나무위키는 홍 CPO 측 요구를 수용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홍 CPO 관련 게시물을 다음 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없도록 임시조치했다.

하지만 문서가 삭제된 당일 문서 작성자 중 한 명이 “나무위키에 등재된 모든 내용은 실제 토스, 카카오톡에서 근무한 현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며 임시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나무위키 측이 요청을 받아들이며 12일 오후 문서가 복구됐다.

◆나무위키 문서 삭제-복구 반복하나, 다시 불붙은 명예훼손 논란

홍 CPO 사례는 과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딸인 조민씨 사례와도 닮았다. 조씨는 지난 2019년 논문 논란 등과 관련한 게시물을 나무위키에 삭제 요청한 바 있다. 해당 문서들은 임시조치로 비공개됐다가 문서 작성자의 이의 제기로 복구됐다.

당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알 권리가 충돌하며 논란이 됐었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홍 CPO 사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개인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면 포털 등 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해당 게시물을 30일간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해 타인의 명예, 사생활 또는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에 대해 권리 당사자로부터 차단 요청을 받아 임시조치한 네이버 게시물 수는 총 25만8714건이다. 카카오도 지난해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2만7393건의 게시물을 임시조치했다.

임시조치는 권리침해성 정보 확산을 차단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법원 판단 없이 명예훼손 주장만으로 차단이 이뤄지다 보니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조화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임시조치 제도 개정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병원, 대기업 등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후기 등 공공 관심 사안이나 국회의원 등 공적 인물에 대한 임시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관심 사안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임시조치는 제외하는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에 대항할 수 있도록 재게시 요구권 등의 불복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카카오톡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서비스를 총괄한 책임자에 대한 정보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표현의 자유와 무관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반면 업무 방식이나 직장 동료 평가 등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 그것도 익명에 기대어 특정 개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의견이 마치 국민의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민간 기업 서비스 책임 임원을 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요청이 들어오면 법적 분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 임시조치로 처리하겠지만 자칫 공익적 표현의 자유나 비판까지 제약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표현의 자유가 공익적 비판을 넘어 개인 비방으로 흐를 경우 또 다른 형태의 온라인 횡포가 될 수 있으며 임시조치가 오히려 권리 보호의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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