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엔씨 소송 입장 표명… “법률 위반 아니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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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 CI (사진 제공: 카카오게임즈)
▲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 CI (사진 제공: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7일(금), 엔씨소프트가 MMORPG ‘아키에이지 워’를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가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하고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며, 이들의 대표작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다음, PC 및 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엔씨소프트의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의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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