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디지털자산법에 담기나

국회와 정부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으면서 최대 쟁점인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 법안에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국회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안이 윤곽이 잡히면서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중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사업자 규제 등을 포괄하는 법이다. 산업 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 처음 발의됐으나,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그동안 논의가 지연됐다.
가상자산업계는 대주주의 지분 제한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 이후 지분 제한 기조가 다소 완화됐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경영과 공공성을 강조해온 만큼 소유 분산 조항을 쉽게 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지분율 제한 수위는 당초 구상보다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초기 정부안은 대주주 지분율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사례를 준용해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함께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정부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중에서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지분제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이 적지 않고 법안을 검토 중인 여당내 ‘인공지능(AI) 전환형 금융·증시·경제 제도 개선추진단’ 일부 의원들과 시장 전문가들 역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 공개 후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업계와 여론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가상자산업계뿐 아니라 스타트업,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안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이달 말 국감이 끝나면 11월 중에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정부안에는 대주주 소유 분산 규제가 포함될 게 확실해보이지만, 법안 심사와 공청회 등을 거치며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업계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지배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본법 추진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입법 지연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장 큰 악재로 꼽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을 34%로 막든 의결권을 제한하든 탁상공론은 그만하고 이제 공론화를 통해 시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야할 시점”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대주주 지분 제한 외에도 막상 오픈이 되면 다른 이슈가 터져나올 수 있어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