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 한진칼 최대주주 등극 가능성…여전히 ‘단순투자?’
호반그룹이 대한항공을 주력 계열사로 둔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나온다. 호반은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매입했으나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수한 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호반그룹 측은 “최대주주 변경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법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기업이 다른 상장회사의 지분 1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기업결합을 신고하게 규정했다. 추가 취득으로 최다 출자자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90일 범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반그룹 측은 기업결합심사를 받고는 있으나 경영권 확보 목적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 당시에도 ‘단순 투자’가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델타항공(14.90%), 산업은행(10.58%) 등 주요 주주도 한진그룹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볼 수 있어 경영권 변동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호반건설은 2022년 3월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주식 940만주(13.97%)를 인수하면서 한진칼 주요 주주가 된 이후로 기업 이사회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도 않다. 다만 시장에서는 꾸준히 경영권을 염두에 둔 매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관련기사: 한진칼에 7천억 쏟는 호반건설, 정말 단순투자?(2022년 3월30일)
이와 관련해 호반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입도 경영권 확보가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이라면서 “(공정위 신고를 촉발한 지분 매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보유 지분과 어떤 계열사가 한진칼 지분을 매입한 것인지는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