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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출시 열흘 만에 벌써 “계정 4500만원에 팔아요”

/사진=바로템 캡처
/사진=바로템 캡처

최근 출시되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의 인기와 더불어 해당 게임 계정들이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출시 초반 확률형아이템 ‘뽑기’에 성공한 리셀러들과, 보다 편한 캐릭터 성장을 추구하는 유저들의 수요가 맞닿은 덕분이다. 다만 이 같은 계정거래는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약관을 통해 금지하고 있기에 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언제든 계정이 정지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6일 바로템,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게임아이템 및 계정거래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출시한 위메이드 (52,900원 ▼1,500 -2.76%)의 나이트크로우 계정 등에 대한 거래가 이미 수백건씩 이어지고 있다. 계정당 호가는 최고 4500만원까지 등장했으며, 실제 거래가 된 계정 중에는 7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된 건도 있다.

게임 아이템 및 계정은 게임의 인기에 따라 거래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띈다. 바로템의 실시간 거래 활성화 게임 순위를 보면, 최근 인기몰이중인 나이트크로우가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3종(리니지W, 리니지M, 리니지2M)과 아이온, 넥슨의 히트2와 프라시아전기, 위메이드의 미르4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 게임의 공통점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과금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주로 캐릭터와 무기, 탈것 또는 인형 등의 요소를 확률형 ‘뽑기’로 판매하며 여기서 매출을 올린다. 통상 좋은 캐릭터와 무기 등을 갖추고 있으면 다른 유저들에 비해 보다 빠른 캐릭터 성장이 가능해진다.

게임 출시 초반에 많은 과금을 해도 뽑기에 실패하는 유저들이 상당수 나타난다. 반면 적은 과금으로도 낮은 확률을 뚫고 뽑기에 성공해 희귀한 캐릭터나 아이템을 얻는 경우도 존재한다.

계정 거래는 이들 사이에 주로 이뤄진다. 적은 돈을 써서 희귀한 캐릭터를 뽑은 유저들은 이를 팔아 차익을 실현하려 하고, 많은 돈을 쓰더라도 캐릭터의 빠른 성장을 원하는 이들은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쓰더라도 이미 뽑기에 성공한 계정을 사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거래는 엄연히 불법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게임 내에서 해킹 등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경우, 이 아이템을 베팅 등에 사용할 수 없다면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아이템 및 계정 거래를 가로 막는 것은 게임사의 약관이다. 대부분의 게임들은 약관을 통해 아이템 현금거래 및 계정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할 경우 계정 영구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 등은 이 같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계정이 정지된 경우 불공정하다며 게임별 고객센터에 항의하거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진정을 넣는 경우가 있지만 약관 규정사항 위반이라 어쩔 도리가 없다”며 “게임 내 사기행위 등은 대부분 인가 받지 않은 현금거래 행위에서 발생하는 만큼 유저들 스스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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