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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MS-액티블리 인수 일시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 MS-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대표 이미지 (사진 출처: 공식 홈페이지)
▲ MS-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대표 이미지 (사진 출처: 공식 홈페이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낸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 작업 일시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12월 FTC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당시 FTC는 소장을 통해 MS가 합병 시 게임의 가격이 변경되거나 품질 저하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뒤를 이어, 6월에는 연방법원에 MS의 인수를 일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실제로, 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는 지금 게임업계를 관통하는 뜨거운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인수 규모만으로도 687억 달러(한화 약 88조 5,900억원)에 달하며, 인지도 높은 타이틀을 다수 지닌 개발사가 합류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수를 두고 여러 국가에서 시장 공정성을 두고 심층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 인수 일시 중단 가처분 신청 판결문 일부 (자료 출처: 공식 홈페이지)
▲ 인수 일시 중단 가처분 신청 판결문 일부 (자료 출처: 공식 홈페이지)

해당 법원은 MS와 액티비전블리자드의 합병으로 ‘콜 오브 듀티’를 포함한 주요 게임 콘텐츠에 더 많은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면에 FTC가 콘솔·클라우드 게임 시장 경쟁 저하를 입증하는데 있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FTC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에 나선 상태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간 인수 불허 입장에 서있던 영국 경쟁시장국(CMA)도 소송을 중단하고 합의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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