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자회사와 ‘미르의 전설 2·3’ 독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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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토즈소프트 CI (사진 제공: 액토즈소프트)
▲ 액토즈소프트 CI (사진 제공: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9일(수),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미르의 전설 2, 3’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지역에서 ‘미르의 전설 2, 3’ 제반 라이선스 사업에 대한 독점권 계약이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이번 협력을 통해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게임 및 IP 관련 개발권, 운영권, 개편권, 수권 권리 및 단속권 등과 관련된 모든 독점권을 보유하게 된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사업 확장 능력 및 시장 홍보 능력 등을 기반으로 ‘미르’ IP를 중국 시장에서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아이피는 계약 기간 동안 액토즈소프트가 지불하는 연간 1,000억 원의 비용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게 된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협력을 통해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향후 중국 지역에서 ‘미르’ IP 사업을 보다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으며, 독점 라이선스를 이용해 시너지 효과 및 수익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 구오하이빈 대표는 “이번 계약은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진행될 ‘미르’ IP 사업을 위한 첫걸음이다” 며 “양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르’ IP를 보호하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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