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네이버서 가장 많아…“10건 중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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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2위 쿠팡, 3위 11번가

올해만 네이버·쿠팡 비중 절반 육박

“소비자 권리 보호 위한 제도정비 시급”

네이버쇼핑. 웹사이트 캡처 네이버쇼핑. 웹사이트 캡처

지난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10건 중 3건이 네이버에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연합뉴스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1만254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네이버가 3799건으로 전체 사례의 약 30.2%를 차지했다. 쿠팡이 2113건으로 2위였고, 11번가(1335건), 인터파크(1315건), 티몬(1257건), 지마켓(1212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10건 중 4건은 환급(4820건)으로 처리됐다. 정보제공이 2920건으로 뒤를 따랐으며, 조정신청(1356건)이나 배상(1187건) 사례도 10% 내외로 나타났다. 취하·중지는 198건, 처리 불능은 150건이었으며, 현재 진행 중은 48건이었다.

품목으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98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보통신기기'(1328건)와 ‘문화·오락 서비스'(1223건), ‘가사용품'(1151건)이 뒤를 따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504건을 기점으로, 2020년 2099건, 2021년 1959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215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피해구제 접수는 지난 8월까지 총 1585건이었으며, 이중 네이버와 쿠팡의 비중이 각각 534건, 13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42.1%를 차지했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에서 피해구제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07건 접수됐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2018년 12건에서 지난해 284건으로 약 23.6배 늘어났으며, 올해는 8월까지 137건을 기록했다.

반면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피해구제 접수는 같은 기간 17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양적으로는 커졌지만, 소비자 권리보호 등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뎠다”며 “쇼핑몰 및 플랫폼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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