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신규 ‘e스포츠 시설’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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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e스포츠 시설 신규 모집' 이미지 (사진 제공: 한국e스포츠협회)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e스포츠 시설 신규 모집’ 이미지 (사진 제공: 한국e스포츠협회)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협회)가 6일(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4년 신규 e스포츠 시설을 모집한다.

2020년에 도입된 ‘e스포츠 시설 지정사업’은 지역의 e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 경기시설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e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정된 e스포츠 시설은 ‘e스포츠 동호인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생활 e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며, 기초 경기 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스포츠 시설로 지정되면 2년 동안 e스포츠 기초 경기시설로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e스포츠 시설 현판과 함께 인플루언서 방문 지원, 부가 콘텐츠 촬영 등 시설 홍보를 지원받고, 협회로부터 e스포츠 대회 운영 교육, e스포츠 전문 심판 파견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협회 및 시도e스포츠협회는 지역 대회 개최 시에 e스포츠 시설을 대회 장소로 먼저 검토한다.

이에 2024년부터 e스포츠 시설로 활동할 신규 시설을 모집한다. e스포츠 시설은 신청한 PC방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지원 자격은 ▲e스포츠 종목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보유 ▲대회진행 좌석 및 중계 시설 등 대회 진행에 적합한 환경구축 여부 ▲최근 3년간 e스포츠 대회 실적(최소 연 2~3회)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확보 등이다. e스포츠 시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2년 이후에는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e스포츠 시설 신규 신청은 오는 12월 29일까지 가능하며, 협회 공식 홈페이지 혹은 e스포츠 시설 공식 홈페이지에서 시설지정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메일(infra@e-sports.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우편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시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2022년 지정된 시설 또한 갱신 심의를 위한 자료를 동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갱신 심의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메일 및 우편으로 모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공식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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