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보험 가입 후 1~2년 내 진단, 보험금 절반 지급 가능”

216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감액 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금감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상품에 따라 계약일에 따라 보험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량 수리에 따른 렌터카 비용 관련 분쟁 사례도 소개됐다.

B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되어 서비스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예상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지만 상대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예상 수리 기간보다 적은 기간 동안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해 약관에 따른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 기간’(보험개발원이 과거 사례 등을 분석해 산출)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밖에 금감원은 보험계약시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최고 등의 문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만기 등 안내 관련 연락받기로 정한 수단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시간 인기기사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