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여행금지, 허가 없이 방문하면 강제 귀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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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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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임지영 기자]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다. 정부는 현지의 불안정한 정세와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국민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전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여행금지국가 지정 이유

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을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국가(여권법상 ‘제3호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2021년 탈레반의 정권 장악 이후 치안이 극도로 불안정해졌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테러 위험이 크다. 또한, 기본적인 의료 및 치안 서비스조차 원활하지 않아 한국 국민이 방문할 경우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

 여행금지국가 방문 시 법적 처벌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무단 방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행 목적이 인도주의 활동, 취재 등의 특수한 경우라도 반드시 외교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외적 허가 절차 및 신청 방법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도적 지원, 긴급 공무 수행, 언론 취재 등 합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가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할 경우, 강제 귀국 조치 및 여권 제한 등의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해외 체류 중 여행금지국가로 이동할 경우 주의 사항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라도 여행금지국가로 이동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한 일부 국가에서 육로 이동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여행금지국가 체류 중인 국민에게 즉각 출국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체류 시 현지 공관과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여행금지국가 방문 계획이 있다면?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여행금지국가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외교부 홈페이지 및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외교부에 허가를 신청하여 법적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출입을 제한하는 국가 중 하나다. 사전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법적 처벌과 신변 안전 위협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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