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가결

15
이채명 경기도의원
이채명 경기도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통합해 DMZ 일원과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DMZ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및 도라산 평화공원의 운영 근거 마련 ▲DMZ 보존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 해당 공원 운영·활성화 계획 추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및 도라산 평화공원의 시설 운영·콘텐츠 개발·체험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 사업 명시 ▲DMZ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 및 해당 내용을 DMZ 조례에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DMZ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생태·평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면서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과 도라산 평화공원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DMZ 일원의 관광 활성화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이 DMZ의 보존과 활용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DMZ 관광 활성화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