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서울시 산하 박물관의 방문객 및 이용객 수 측정 방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발의했으며, 시장이 박물관의 관람객 수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통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서는 방문객 및 이용객 수가 과다 집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관람객 수 통계는 시설 운영 평가, 정책 수립, 예산 배분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실제 방문객 수보다 부풀려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지난해 시의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박물관·미술관의 이용객 수 과다측정을 지적하며,객관적인 관리 기준 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박물관 운영 성과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공 문화시설 이용 통계와 성과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서울시로 이송,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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