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해외여행,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 그러나 입대 전 해외여행을 꿈꾸는 병역 미필 남성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남성 만 25세 이상부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입영통지서 수령 여부, 허가 기간 준수 등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출국을 시도하거나, 허가받은 기간을 넘겨 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대 전 해외여행 시 꼭 알아야 할 결격 사유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출국 전 반드시 체크하고, 불이익 없는 안전한 여행을 준비하세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출국?

맙소사. 입영통지서가 날아와 어디든 놀러 가야지 마음먹고 입대 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가 날아왔다면, 이는 곧 국가의 부름에 응해야 하는 ‘명확한’ 의무가 발생했음을 의미하는데요.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출국 5일 전) 이내에는 해외 출국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개인의 자유로운 해외 이동이 아니라,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만약 부득이하게 입대 전 해외여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입영일 전까지 병무청에 입영 전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가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여행의 목적과 기간, 긴급성 등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아무런 허가 없이 출국을 시도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병무청에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만 25세 이상 미필자는 어떻게?

정말 헷갈리는 경우로, 만 25세 이상까지 미필자라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입영통지서의 유무와 별개의 문제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25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병무청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만 25세가 되는 사람, 즉 1999년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허가 없이 해외여행이 금지됩니다.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허가받은 기간보다 해외에 무단으로 머무를 경우도 결격사유가 되는데요. 이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연기하려는 시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병무청에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인정 불가 판단이 내려지면 즉시 귀국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해외에 무단 체류 시 여권 무효화, 귀국 후 형사처벌 및 병역 이행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주요 입대 전 해외여행 결격 사유 외에도, 개인 병역 관련 이력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로 인해 해외 출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해외여행 허가 제한 대상자
✔병역판정검사를 기피 중 또는 기피 사실이 있다
✔입영과 소집을 기피하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다
✔사회복무요원 활동 중 이탈하고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다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 손상 및 사위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영주권 취득자 등 국외 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 연기 처분이 취소된 사람
✔공익복무(특기 활용 및 봉사활동)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 & 체육요원
✅해외여행 허가 대상자
✔25세 이상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5세 이상 병역 준비역(병역판정검사 대상, 현역병 입영 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사회복무요원, 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 판정 전담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 방역 수의사 또는 대체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승선 근무 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국외 여행 허가(연장)는 어떻게?

✅방문 신청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 민원센터(단, 사회복무요원과 예술 & 체육요원, 대체복무 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을 담당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온라인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 신청(병무 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증빙서류 제출 시 이미지 파일 또는 FAX, 우편 등
✅국외여행기간 연장
✔체재 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병적지 지방병무청장
✅위반 시 발생되는 불이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사업의 인허가 등 제한
✔위반자 인적 사항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 부과
입대 전 해외여행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한국 남성분들에게 소중한 추억이자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다룬 입대 전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 후회 없는 해외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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