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어떻게 되든 성과급부터 챙긴 증권사…금감원 “엄중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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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어떻게 되든 성과급부터 챙긴 증권사…금감원 “엄중 책임”
광주 남구 봉선동에 짓고 있는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안이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성과급을 일시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성과는 어떻든 일단 실적만 내면 된다는 단기 실적주의가 부동산 PF 등 고위험 쏠림 현상으로 이어진 만큼 금융감독원은 책임을 묻겠단 방침이다.

30일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 22곳에 대한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실태를 점검에서 미흡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다시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증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직원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수체계를 마련해 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특히 사업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드러나는 부동산 PF에서도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자 장기 사업성보다는 고위험·고수익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우리 경제·금융 전반에 부담을 주는 문제가 됐다.

이번 점검 결과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면서도 최소 이연지급기간인 3년이나 최소 이연지급비율인 40%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에게 성과보수 13억 원을 전액 일시 지급하거나 계약직 부동산 PF 직원에 대해서도 성과보수 20억 원을 한꺼번에 줬다. 다른 증권사는 부동산 PF 임원인 데도 임원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과보수 3억 원을 한 번에 안겨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 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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