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휴대폰 수거 10년째 ‘인권 침해’로 봤던 인권위원회… 판단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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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고등학생들의 ‘일괄적’인 휴대전화 수거… “인권 침해 아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중·고등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 조치와 관련해 접수된 진정을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는 지난 10년간 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침해’로 규정해 왔던 것이나, 지난달 6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새롭게 취임한 후 뒤집혔다.

인권위의 ‘보수화’ 우려하는 목소리 나오기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참석한 10명의 위원 중 8명이 이 같은 결정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용을 주장한 이들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이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온 인권위의 입장과 대비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307건을 ‘인권 침해’로 판단하며 일관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판단의 근거는 교사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보다 학생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피해가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례적인 인권위의 이번 판단에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의 안 위원장이 취임한 후로 인권위가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지난달 6일 취임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진화론은 과학적 증명이 없다” 등의 발언으로 인권기구의 수장을 맡기에는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종교색이 짙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안 위원장의 편향적인 종교관에 우려를 표하며 임명을 반대했지만, 그는 인권위원회의 제10대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안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9월 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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