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안 밟았는데 가속”…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첫 공판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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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 / 뉴스1

지난 7월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사망자 9명을 낸 운전자 차모(68)씨가 1심 첫 공판에서도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차가 가속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차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그는 사건 직후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과수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 위해 내달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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