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응대 보호시스템 전사 확대 도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외부 민원인의 폭언·욕설·성희롱 등 방지를 위한 사전고지시스템 및 녹음·녹취 기능을 전사적으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민원 응대 보호시스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민원 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화 연결에 앞서 보호조치 및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자동 안내하고 녹음·녹취 기능을 제공한다.
KISA는 위험성평가 결과, 다양한 부서에서 민원 응대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주요 유해·위험 요인으로 나타나, 118상담센터 등 기존의 민원 대응 부서에만 적용되던 민원 응대 보호시스템을 전사 확대 도입했다.
민원 응대 보호시스템 전사 확대 도입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따라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지난해 노조 측 안건으로 처음 논의됐다. 올해 6월 ‘안전보건경영방침’에서 강조한 KISA 공동체(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모두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이번 민원 응대 보호시스템 확대 도입으로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내·외부 근로자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내·외부 근로자들의 안전을 살피고,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벽 남편과 걷던 19세 아내, 집단강간 당했다
- “전쟁터에 그대로 버려진 북한군…결국 총알받이”
- “알몸도 아닌데…레깅스·브라탑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났습니다”
- ‘女비서 성폭행’ 안희정, 활짝 웃어 보였다
- “이재명 방탄 위한 중앙지검장 탄핵…제도 악용하면서 피해는 국민 전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543]
- GH,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 SCEWC 단독관 참여
- 아주대병원 응급실 11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소아응급’ 진료 재개
- 수원특례시, 카카오톡으로 체납안내문 발송
- 인천시 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개발·보급”
- 슈퍼컴 6호기 사업비 53% 증액…2026년 초 서비스 개시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