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인체제로 현 입장 유지 불가피
조속한 정상화로 다각적 방안 논의 희망”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결합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 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TV 수신료는 6개월 전 분리 징수하기로 됐으나 지난달 국회에서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반년 만에 원상복귀됐다. 개정안은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통상 관련 부처에서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면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방통위는 1인 체제라 심의 및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2023년 7월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리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고지 중인 가구들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내일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며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로,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 방식을 포함해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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