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틱톡금지법 75일간 유예…미중합작회사 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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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안 하면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취임 퍼레이드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일인 20일(현지시간) 중국계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틱톡에 대해 75일간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이달 19일까지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는 법이다.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 연방 의회가 작년 4월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19일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일부 복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관련 명령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내게 그것(틱톡)을 팔거나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법인과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재차 제안하면서 중국이 이 방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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