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도로 붕괴 인명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나

9

사공사로 나선 서울세종고속도로 현장서 10명 사상

안전 조치 미흡시 사망자 1명만 나와도 법 적용 가능

현 산안법으로 영업 정지 가능…이미지 훼손 불가피

25일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뉴시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나선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경기도 안성의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에서 이 날 오전 9시49분경 교량 연결 작업 중 교각에 올려놓은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부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제정돼 이듬해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번 사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이 입증되고 중대재해로 인정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중대재해법에서는 실질적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자가 나올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다.

사망한 노동자가 하청업체 직원이라도 원청업체 대표이사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지난해 11월 새 대표이사가 된 주우정 사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고안전책임자(CSO)격인 안전품질본부장을 두고 있는데 김정배 상무가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할 노동지청에 현장 출동을 명령하고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단행했다.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사고 전반에 걸쳐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도 박상우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국토부 2차관, 도로국장,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행 산안법을 적용하더라도 중대재해의 정도에 따라 영업에 타격을 받는 수준의 조치도 가능하다. 안전 조치가 미흡해 다수의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지난 2019년 GS건설의 지방 플랜트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서울시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전경.ⓒ현대엔지니어링

영업정치 처분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사고가 향후 사업 수주 등에 타격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설 현장의 최우선 기본 과제인 안전 이슈가 불거지면서 회사의 이미지 훼손 뿐만 아니라 사업 수주에 있어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 시공현장의 인명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모든 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고가 난 곳은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으로 지난달 기준 공정률은 59% 정도다. 공사비는 1925억원으로 현대엔지니어링(50%) 외에 호반산업(30%), 범양건영(20%)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수도권 주요 신도시와 세종시를 잇는 고속도로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총 연장 62.07㎞, 전체 공구는 사고가 난 곳을 포함해 11곳(오송지선공구 포함)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