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위반’ 업비트, 3개월 일부 영업정지…대표도 문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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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제한 등

임직원 9명 신분 제재 조치도 통보

“과태료는 3월 이후 별도로 처분 예정”

ⓒ업비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이사에겐 문책경고를 통보했으며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도 내렸다.

영업 일부 정지기간은 오는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다.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한다.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외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 입출금은 제한없이 가능하다.

금융사에서 문책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다.

이번 조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때문이다. 앞서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하반기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에 대한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도 위반한 점도 적발됐다. 두나무는 사진 초점이 맞지 않는 등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제출한 고객에도 거래를 허용했다. 이 같은 고객 확인 위반 건수는 3만4777건이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절하게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도 5785건 확인됐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이 밖에 과태료 처분은 3월 이후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FIU 측은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이번 제재에 대해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두나무는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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