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결합 심사건수 ‘798건’ 3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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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 발표

지난해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늘어난 영향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건수가 798건으로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789건으로 전년보다 129건(13.9%) 줄었다.

지난 2021년(1113건), 2022년(1027건) 1000건을 넘어선 이후 2023년(927)부터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결합 금액도 276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5조원 감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작년 8월 이후 기업결합 신고 건수는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119건 감소한 전체 심사 건수 감소분의 약 92%를 차지했다.

한편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기업의 대규모 인수로 기업결합 금액이 많이 증가했던 점도 기업결합 금액 감소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622건으로 전년보다 117건 감소한 반면 기업결합 금액은 55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내기업 간 기업결합 건수는 609건으로 전년 대비 111건(15.4%) 줄었으나 기업결합 금액은 54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늘었다.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은 같은 기간 건수(19→13건)와 금액(6조2000억원→9000억원)으로 모두 줄었다.

사업구조 재편 등을 위한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전년 대비 52건 감소했으나 기업결합 금액은 2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전년 대비 65건 (12.57%)감소했고 기업결합 금액도1조9000억원(5.8%) 줄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76건으로 12건 줄었다. 금액은 155조1000억원 줄어든 22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49건으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금액은 2조1000억원 증가한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01건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했다. 그외에는 서비스업이 497건으로 62.3%였다.

기업결합 수단은 주식취득이 315건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했다. 합작회사 설립(155건, 19.4%), 합병(131건, 16.4%), 임원겸임(104건, 13.0%), 영업양수(93건, 11.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의 심층 심사를 거친 기업결합 사건은 36건이었다.

이 중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불허하거나 시정조치를 부과한 기업결합은 총 3건이었다.

또 기업결합 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42건으로 2023년 대비 82.6% 증가했다.

공정위는 전체 심사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체·형태별 심사건수 비중은 전년과 유사했고 제조업 비중이 5.4%p 증가하며 업종별 비중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전기전자, 기계금속 업종에서 활발한 기업결합으로 심사 건수가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업 분야는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신고 면제 등으로 금융 분야 신고 건수가 감소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결합 금액을 기준으로 주요 기업결합 심사 건을 살펴보면 의약품,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결합이 많이 이뤄졌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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