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유만희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상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도시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는 98%가 보상 완료된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6.3km² 중 0.4km²(6%)만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30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에 2조 28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3조 7200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나, 올해 예산은 48억 원으로 5필지 보상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올해 협의 매수하겠다고 공모한 325필지 중 단 5필지만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이런 속도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올해 예산 48억 원을 보면 서울시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2020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실효를 앞두고 실효대상공원을 지정한 것으로,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존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로 보인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원도시국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를 위해 2030년까지 2조 2천억 원, 이후에도 12조 6천억 원 정도의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다만 시의 재정 여건상 보상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목표 달성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 의원은 ‘이중규제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동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고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원도시국장은 “토지 소유자들이 적정한 형태로 소유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함다”며, “규제 완화라는 시책에 맞춰 용역 등을 통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공익과 재산권 침해라는 대립되는 가치 사이에서 집행부서로서 고민이 크겠지만, 대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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