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보상금 드려요”…가상자산거래소 사칭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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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지갑 사이트서 ‘가짜 코인’으로 지급 등

거래소 사칭해 자금 편취 사례도 적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가짜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가짜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4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나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전화·소셜미디어(SNS)·이메일 등으로 접근했다. 위조한 명함이나 사원증을 보이면서 금융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해 정부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손실 보상금은 당일 환급할 수 있는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이면서 가짜 코인 지갑 사이트에서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썼다. 이후 지급 예정인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대출을 유도했다.

아울러 해당과정에서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재무관리팀 소속 직원을 사칭했을뿐더러, ‘ㅇㅇ코인’ 등 업체명을 사용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임에도 가상자산사업자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손실 보상금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사기범들과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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