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다치를 기록한 2023년(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로, 총 1만2668건에 달했다. 전년보다 5.6%(673건) 늘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 등의 순이었다.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