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플랫폼 우버가 호주 시장에 진출하면서 갈등을 빚은 현지 택시 및 렌터카 업체 소속 기사들에게 호주 역사상 다섯번째로 큰 규모의 집단 소송 합의금을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큰 액수여보이지만 8천명이 나눠 갖기에 한 사람당 3천만원 정도입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 택시 및 렌터카 업체 기사 8000명 이상을 대리하는 마이클 도널리 변호사는 이날 우버로부터 2억 7180만 호주달러(한화 2400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빅토리아주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금은 호주의 집단 소송 관련 역사상 다섯번째로 큰 액수입니다.
우버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각국 택시 업계와 치열한 몸싸움을 벌여오고 있는데요. 호주의 경우 주요 주(州)들은 2015년부터 우버 기사의 경우 택시 면허가 없어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 가운데 택시 및 렌터카 업계는 우버가 이전부터 면허 제도를 무시하면서 영업한 탓에 사업에 큰 손해를 봤다며 2019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호주 택시 및 렌터카 운전자들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모리스 블랙번의 주장을 인용, 그는 “(집단 소송은) 호주에서 우버의 불법 영업 혐의와, 근면하게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데 우버가 미친 영향과 관련해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버 측은 “우버는 2018년부터 다양한 주 차원의 택시 보상 계획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고, 이번 보상으로 (택시 기사들과의) 오래된 문제를 확실히 과거에 두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호주 현지 매체인 시드니모닝헤럴드에는 “합의가 확정되고 법원에 공개될 때까지 합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우버는 정확한 합의 금액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역시 2013년 우버가 진출했으나, 택시 업계의 반발로 2015년 시장에서 철수했다가 2020년 티맵과 합작법인을 만들어 다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재진출 당시 자가용을 가진 일반 운전자가 공유하는 방식이 아닌 택시 업계와 손을 잡아 택시 플랫폼으로서 진출했습니다.
EV라운지 에디터 evlou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