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죠? 200 손해” 사고 나면 보험사에 무조건 말해야 할 ‘이것’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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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파손 보상 한계 있어 휴대품과 소지품, 보상 차이 커 조건별 보상 가능성, 반드시 숙지해야

교통사고, 차량 말고 내 물건도 보상될까?

교통사고로 물품이 파손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을 통한 물품 보상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다.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본론에 앞서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가능하다. 단, 보상 가능 범위가 정해져있어,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자.

보상 가능한 물건, 의외로 간단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휴대품과 소지품을 구분하며, 휴대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를 수 밖에 없다.

약관에 따르면 휴대품은 보통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품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현금 · 유가증권 · 만년필 · 소모품 · 손목시계 · 귀금속 · 장신구 등이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상 범위 밖이다.

한편 소지품은 휴대품을 제외한 물건으로 한정된다. ‘정착’ 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으로 정의했다. 여기서 정착이란, 볼트/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대표적인 소지품으로 스마트폰 · 노트북 · 캠코더 · 카메라 · 음성 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 녹음기 · 전자수첩 · 전자사전 · 휴대용 라디오 · 핸드백 · 서류 가방 · 골프채 등이 있다.

만약 차 안에 소지품을 두었다가 파손됐다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이후 보험처리가 진행될 때, 소지품 파손 상태를 촬영한 후 보상을 요청하자.

내 물건 아니면 보상 불가

소지품에 한 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 반드시 보험 가입자와 차량 소유주가 일치해야 한다. 즉, 제3자의 물건을 옮기다 파손됐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피보험자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의 가족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소지품에 생긴 손해
┗ 운전자가 업무에 종사 중 발생한 손해
┗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 도난에 의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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