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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파손 보상 한계 있어 휴대품과 소지품, 보상 차이 커 조건별 보상 가능성, 반드시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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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 말고 내 물건도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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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물품이 파손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을 통한 물품 보상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다.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본론에 앞서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가능하다. 단, 보상 가능 범위가 정해져있어,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자.
보상 가능한 물건, 의외로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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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휴대품과 소지품을 구분하며, 휴대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를 수 밖에 없다.
약관에 따르면 휴대품은 보통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품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현금 · 유가증권 · 만년필 · 소모품 · 손목시계 · 귀금속 · 장신구 등이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상 범위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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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지품은 휴대품을 제외한 물건으로 한정된다. ‘정착’ 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으로 정의했다. 여기서 정착이란, 볼트/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대표적인 소지품으로 스마트폰 · 노트북 · 캠코더 · 카메라 · 음성 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 녹음기 · 전자수첩 · 전자사전 · 휴대용 라디오 · 핸드백 · 서류 가방 · 골프채 등이 있다.
만약 차 안에 소지품을 두었다가 파손됐다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이후 보험처리가 진행될 때, 소지품 파손 상태를 촬영한 후 보상을 요청하자.
내 물건 아니면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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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품에 한 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 반드시 보험 가입자와 차량 소유주가 일치해야 한다. 즉, 제3자의 물건을 옮기다 파손됐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피보험자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의 가족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소지품에 생긴 손해
┗ 운전자가 업무에 종사 중 발생한 손해
┗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 도난에 의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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