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갔죠? 과태료 내세요” 정부, 4월부터 화물차 기사들 싹 잡는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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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화물차 측정차로 위반 단속 시행 1월부터 3개월간 계도 기간 마쳐 과적차량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해석

계도기간 곧 종료
4월 부터 화물차 단속 강화

한국도로공사는 작년 말,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의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단, 1월부터 3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두어 화물차 기사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단속 강화는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 과적차량으로 인한 고속도로의 파손 및 제동거리 증가와 같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오랫동안 과적 금지를 외쳤으나, 규정의 허술한 점을 악용해 과적을 일삼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과적 때문에 대놓고 피했던 화물차들

그동안 시행 됐던 화물차 과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이용해야 했다. (도로법 제78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측정차로 위반 고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 2020년 : 775건
□ 2021년 : 2,848건
□ 2022년 : 3,967건
이러한 이유로 측정차로에 대한 단속 기준을 강화해, 고속도로 내 사고를 예방하게 된 것이다.

자주 다니는 고속도로,
앞으론 꼼수 부리기 어렵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 고발기준에 “최근 2년 이내 전국 영업소 6회 위반”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그동안 위반 차량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과 현수막 홍보 등을 통해 계도기간을 운영한 만큼 예외를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이 도입 된 이후 이를 통과해 과적 측정을 피하는 화물차들이 부쩍 늘었다고 지적했다.  

과연 4월부터는 고발 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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