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습니다.” 무알콜/논알콜 맥주 진짜 안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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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콜/논알콜 맥주 음주운전 맞다 vs 아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른 맥주
어떤 맥주가 음주운전이 아닌지

취하지 않아 즐겨마시지만
잘못하면 음주운전이 되는 맥주

최근 들어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무알콜/논알콜 맥주 마시고 운전 가능한가?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이다와 알코올이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갈리기에 무알콜/논알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대부분 둘 다 알코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무알콜과 논알콜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무알콜 맥주만 가능하다.

국내법상 주류는 알코올 성분 함량이 1% 이상인 제품을 의미한다. 무알콜 맥주는 알콜 함유량이 0%인 맥주를 의미하며, 논알콜 맥주는 1% 미만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논알콜 맥주는 알콜이 적지만 일부 함유되어 있기에, 논알콜 맥주는 소량 섭취라도 주의가 필요하며 섭취 후 운전 시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 보통 음주운전 측정을 할 경우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시 처벌 대상이다. 만약 마셨을 시 0.03% 이상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알코올 중량 환산법} 술의 양(ml) * 알코올 도수(ml) * 알코올 비중(0.7947)
예시: 70kg 성인 남성 기준 논알콜 맥주 330ml(알코올 0.05%) 126캔 섭취 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020653%가장 좋은 방법은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안 먹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이다.

너무 먹고 싶었던 나머지 섭취하게 된다면…
운전 전 안전 주의사항

무알콜 맥주와 논알콜 맥주를 마신 후일지라도 운전을 할 때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몸 상태나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무알콜 맥주나 논알콜 맥주를 마셨다 하더라도, 음주 후 즉각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량의 알콜이라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알콜/논알콜이라도 시동은 안거는 것이 가장 좋다.

법률은 대부분의 국가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 시 알콜 농도가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에 무알콜 맥주와 논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전할 때에도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음주 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받고 또한 나와 타인의 삶을 빼앗아가는 행동이기에 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운전 직전의 상황에서는 가능한 음주를 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모두 함께 안전 운전 문화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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