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 국회에 발 묶여… 정부·지자체 뒤늦게 규제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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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2. 뉴스12024.8.2. 뉴스1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들이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다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관련 법을 속도감있게 정비해야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24.8.5. 뉴스12024.8.5. 뉴스1

6일 국회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조오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차장법 개정안)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법안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용수시설이나 소화수조, 방화셔터 등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라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김한정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았다.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가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도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모두 발의됐다. 담배가 원인이 된 화재 사고를 막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22대에서는 이병진 민주당 의원(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선 강기윤 전 국민의힘 의원(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각각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도 ‘도플갱어 법안’이 등장한 것은 해당 법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채 대거 폐기됐기 때문이다. 우선 순위에 밀려 차일피일 논의가 미뤄지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힌 것이다. 해당 법안들이 이미 통과됐다면 이번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의 피해 규모가 훨씬 적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안 통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자체에서 서둘러 조례를 만들어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경북도에서는 올 5월 조례를 통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막이판, 방화벽 등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경기 남양주시도 지난해 12월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소 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전기차 화재가 이슈일 때 우르르 관련 법안을 일단 발의한 뒤 정작 법안 통과는 제대로 안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제라도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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