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이 화제다. 시내버스 기사인 작성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황당한 일을 겪어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 당했다고 전했다. 구청 또한 단속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내 차 가로막고 주정차 위반 신고, 유효한가
운전 중에 다른 차량이 내 진로를 막아 세우고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하면 내가 단속될까.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유라면 정상 참작이 힘들까.
똑같은 상황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광주의 시내버스 기사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 중에 이와 같은 일을 겪었다고 전했다.
적색불에 좌회전 한 경차, 정지선 넘은 버스
글 전문에 따르면 작성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신호로 정차를 했으나 정지선을 넘었다. 이 때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경차가 작성자의 버스가 후진을 해 길을 비켜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후행 차량으로 인해 후진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에 경차 운전자는 그 자리에 차를 두고 동승한 아이를 데려다 주는 것이 작성자의 블랙박스 영상에 포착됐다. 이 가운데 작성자는 버스 진로를 막은 경차를 촬영했고, 곧 돌아온 경차 운전자도 버스를 핸드폰으로 찍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차 운전자가 작성자의 버스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 했다는 것. 이에 작성자가 구청에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사고와 응급환자 외에는 허용이 되지 않아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일단은 위반, 이의제기로 소명하면 되긴 하는데…
작성자는 이에 구청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그리고 경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를 물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경차 운전자의 교통방해죄와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을 성토했다. 그 외에도 동승한 아이의 카시트가 보이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일반도로에서 후진으로 피양을 요구함과 동시에 진로를 막아두고 차를 떠나는 행위와 더불어 경차 본인도 정상 주행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했다는 것.
다만 글 작성자 또한 정지선을 지나치게 넘었다며 이를 짚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이에 작성자가 주정차 위반은 아니지만 정지선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글도 늘어났다.
한편, 해당 구청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주민 신고로 접수된 상황이라면 1분이라도 정차시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심지어 구청은 글 작성자의 상황처럼 타 차량의 진로 방해 일지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 방해 차량이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여도 똑같다고 전했다.
다만 증거 자료를 지참해 구청에 이의제기 등 소명 기회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어린이보호구역 특성상 더욱 강화된 기준 때문에 예상치 못한 피해도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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