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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버스 많아지는데 이유 있었다.. 수입사와 운수업계의 뒷거래 횡행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운수업체 사이에 리베이트 등 뒷거래 관행처럼 이어져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 상승 배경에 수입사와 운수업체 간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CBS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운수업체가 정부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할 대금을 수입사에서 몰래 깎아주거나 다른 명목으로 돌려주는 불법 행위가 공연하게 이뤄졌다.

서울 시내 버스로 사용 중인 중국산 전기버스. / 셔터스톡

어떤 방식으로 뒷거래가 이뤄졌나?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침에는 ‘최소 자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구매자가 찻값의 최소 1억 원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가격이 저렴해 보조금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한 지경에 이르자 국산 전기버스와 시장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수입사는 최소 자부담금 제도를 악용해 뒤에서 찻값 할인, 혹은 대출이자 대신 부담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하지만 편의를 제공한 것과 다르게 서류상으로는 1억 원을 모두 지불받은 것으로 꾸며 지자체에 제출했고, 그렇게 2021년부터 올해까지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경기지역 운수업체들이 부당 수령한 보조금만 100억 원에 이른다. 대당 약 3000만 원 수준이다.

서울의 한 버스 공영 차고지. / 뉴스1

이런 리베이트는 경기 지역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채택해 경기도와 다르게 최소 부담금을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는 버스 구입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서울시 특성에 따라 수입사는 운수업체 대표에게 고급 수입차를 리스로 제공하거나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CBS 노컷뉴스는 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빌어 운수업체 대표의 자녀 명의로 충전 사업 자회사를 만들고 수입사가 여기에 수익을 몰아주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리베이트를 받은 운수업체는 특정 중국 전기버스를 지속 구매했다는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 뉴스1

뒷거래가 시장에 끼친 영향

그 결과 2019년에는 전체 전기버스 가운데 23.9%에 불과했던 중국 버스의 점유율이 지난해 최초로 국산 전기버스를 앞지른 54%에 달했다. 2023년 중국산 전기버스는 총 1522대가 등록됐으며 국산 전기버스는 1293대가 등록됐다. 다만 올해 정부의 LFP 배터리 보조금 축소 정책으로 대다수 중국 전기버스의 보조금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국산 전기버스 등록 건수가 다시 중국산 버스 점유율을 앞질렀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다수 포착해 관련 수입사 한 곳과 다수의 운수업체 대표 등 모두 1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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