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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90%가 아직도 모릅니다” 무심코 했다가 과태료 날아오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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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에 세우지 않아도 단속된다

운전자 대부분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일반 차량을 세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구역 바로 앞을 가로막거나 옆 공간을 침범하는 행동까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칸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다.”

“사람만 태우고 바로 출발하려 했다.”

“차 안에 운전자가 있었으니 주차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 도로의 주정차 규정과 다르게 판단됩니다.

주차장 안에서는 차량을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애인 차량의 주차와 승하차를 어렵게 만들었다면 주차방해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차구역 진입을 고의로 막거나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가 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주차칸을 직접 차지했을 때보다 주변을 가로막았을 때 과태료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차선을 살짝 넘어도 위반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옆에 차량을 세우면서 바퀴나 차체 일부가 경계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좁거나 옆 차량이 비뚤게 세워졌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로 주차하면 불법주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량 전체가 주차구역 안에 들어가야만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주차칸보다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휠체어를 내리고 이동하거나 차량 문을 충분히 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옆 차량이 선을 조금만 침범해도 장애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거나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옆 주차칸에 세울 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경계선뿐 아니라 빗금으로 표시된 승하차 공간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차 후 차량이 선을 넘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앞을 가로막으면 과태료 50만원까지 나온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는 세우지 않고 앞쪽에 이중주차하는 행동도 위험합니다.

주차구역 한 면만 일부 막았는지, 여러 면의 진입을 가로막았는지, 고의성과 방해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한 채 진입로를 가로막거나 장애인 차량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들면 주차방해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차방해에 해당하면 과태료는 50만 원입니다.

일반 불법주차 과태료 10만 원보다 다섯 배 높습니다.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해뒀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 주차를 방해한 정도와 고의성, 현장 상황을 종합해 처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뒤나 진입로에는 차량을 세우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차량뿐 아니라 카트나 쓰레기, 적재물 등을 쌓아두는 행동도 주차방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표지가 있어도 장애인이 타지 않으면 10만원이다

장애인전용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고 해서 언제나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 가능 표지가 붙어 있어야 하며,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차량에 탑승한 상태여야 합니다.

표지 대상자가 타지 않았는데 가족이 혼자 차량을 몰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잠깐 심부름을 하거나 장애인을 데리러 가는 상황이라고 해도 현재 대상자가 탑승하지 않았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 앞유리에 장애인 표지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주차 자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지에 적힌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도 일치해야 합니다.

차량을 변경한 뒤 예전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가족의 차량으로 표지를 옮기는 행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표지는 차량과 이용 대상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지 빌려 쓰면 과태료가 200만원이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은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표지를 빌려 다른 차량에 붙이거나 차량번호가 다른 표지를 사용하는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사용기한이 끝났거나 반납해야 하는 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차위반과 비교하면 매우 큰 금액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명의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차량에 표지를 옮겨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차량을 바꿨다면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새로운 차량번호가 표시된 표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표지의 내용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과태료를 넘어 추가적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려고 표지를 빌리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유지 주차장도 예외가 아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은 도로변 공영주차장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와 대형마트, 병원, 상가, 업무시설처럼 일반인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나 자주 가는 마트라는 이유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차량번호와 위반 장소, 시간이 확인되는 사진이 접수되면 관할 기관의 확인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단속카메라가 없거나 관리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차량이 잠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둔 공간이 아닙니다.

보행이 어려운 사람이 건물에 안전하게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일반 차량의 불법주차는 10만 원, 고의적인 주차방해는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무심코 주차선을 넘거나 앞을 가로막은 행동 하나가 예상보다 훨씬 큰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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