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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도 병원 알박기 못한다” 운전자들, 8주 넘기기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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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의학적 근거 중심 전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법으로 막는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9월 10일부터 공공기관의 의료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자동차보험 8주룰’이 시행되면서 자동차보험 보상 체계가 의학적 근거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사고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다.

대표적인 경상 상병은 근육이나 관절의 삠과 긴장 등이다. 해당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전문 의료진의 검토를 받게 된다.

반면 골절이나 수술이 필요한 상해등급 1~11급 중상해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7세 이하 영유아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도 장기 치료 검토 대상에서 빠진다.

연간 1조4000억원 보험금 누수 개선 나서

국내에서 8주룰을 도입하는 배경에는 자동차보험 보상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이 지목된다.

그동안 향후치료비는 실제 치료 필요성과 별개로 조기 합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 향후치료비를 받은 경상환자의 약 84%는 이후 의료기관에서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필요한 지출은 연간 1조4000억원 규모의 보험금 누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손해율뿐 아니라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에서는 삠과 긴장의 통상적인 치료 기간을 4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상환자의 약 92%도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 200여명 투입해

장기 치료 여부 심사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도 시행에 맞춰 의료적 검토 체계를 구축한다.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과와 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전산 시스템도 구축해 장기 치료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 이후에는 분기별 심사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대상 질환과 심사 기준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자동차보험 보상 체계를 관행적인 합의금 중심에서 근거중심의학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해외 주요국처럼 환자의 상해 정도와 회복 단계에 따라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자배원은 자동차보험 8주룰이 정착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보상 과정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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