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헷갈려 쾅 할 뻔했는데”… 기존 타던 차에도 ‘이 장치’ 달 수 있는 법 열렸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페달 오조작’ 사고가 2021년 66건에서 2025년 153건으로 5년 새 약 2.3배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7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기존에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해당 장치를 기존 운행 차량에도 합법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0.25초 안에 90% 급가속…오조작 기준 수치로 잡는다
이번 인증기준의 핵심은 ‘페달 오조작’을 정량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이다. 가속 페달을 전혀 밟지 않은 상태(0%)에서 0.25초 이내에 최대치의 90% 이상까지 급격히 밟는 경우를 오조작으로 규정한다.
장치 작동 조건은 차량이 정지 상태이거나 시속 30km 이하로 주행 중일 때로 한정된다. 이 조건에서 오조작이 감지되면 차량 속도를 30% 이상 감속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해야 하며, 동시에 운전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경고 기능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인증 절차는 제작업체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시험을 거쳐 적합 여부를 인증받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인증받은 제품을 구입한 뒤 정비업체를 통해 기존 차량에 장착할 수 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장착하면 불법 튜닝에 해당한다.

신차는 2029년 의무화…보험료 최대 24.1% 할인 인센티브도
새로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2029년 1월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2030년부터는 총중량 3.5t 이하 신규 승합·화물·특수차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제 기준(UNECE)과 조화된 수준의 안전기준임을 명시했다.
민간 인센티브도 작동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24.1%까지 할인해주는 상품을 이미 출시했다.
기술 진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국내 AI 모빌리티 기업 스카이오토넷의 ‘DrSafe’는 AI 알고리즘으로 실시간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비정상 가속 신호를 감지하면 출력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올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현대자동차그룹도 2027년 공개를 목표로 전·후방 1.5m 이내 장애물 감지 시 급가속을 제한하고 자동 제동하는 신기술을 개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