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걸려도 끝장” 중고차, 조금 기다렸다 사야하나?
국회, 침수차 이력 은폐 처벌 강화 심사 착수
고의 은폐 적발 시 한 번에 등록취소
케이카는 9월 말까지 안심보상 운영 중
매년 여름 반복되는 ‘침수차 세탁’ 불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침수 이력을 숨기고 중고차를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해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지나가면, 외관을 말끔히 세척하고 내장재까지 바꿔치기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침수차 세탁’이 중고차 매매단지에 흘러들어올지 모른다는 소비자 불안이 되풀이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엔 봐주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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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처벌 수위를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 침수차 정의: 바닥판 침수 또는 주요 전자제어장치 침수 차량으로 명확화
* 기존 처벌: 은폐 적발 시 영업정지
* 개정안: 단 한 차례 고의 누락만으로 즉시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
매매업자나 성능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알고도 점검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이제는 영업정지 수준이 아니라 시장에서 아예 퇴출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직영중고차 플랫폼 케이카는 이와 별개로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9월 30일까지 운영 중이다. 구매 후 90일 이내 침수차로 판명되면 구매·이전 비용 전액 환불에 추가로 1천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그래도 개인 간 직거래는 여전히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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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강화돼도 매매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 간 직거래에서는 여전히 침수 이력이 숨겨질 여지가 남는다. 침수차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전자제어장치 신뢰성이 크게 떨어져, 운행 중 예기치 못한 오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다. 개인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로 침수·정비 이력을 직접 조회해보는 절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처벌이 강해진다고 해서 소비자의 ‘셀프 확인’까지 대신해주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