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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간 그대로 걸린다” 추석 연휴 앞두고 운전자들 싹 다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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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앞두고 전국 음주단속 예고

10월 24일부터 상습범 장치 의무화

“기준 0.02%로 강화” 소문은 사실무근

“귀성길에 딱 걸렸다” 매년 반복되는 명절 단속, 올해는 다르다

“명절 연휴만 되면 꼭 걸리는 사람이 나온다”는 말이 매년 반복된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나흘인데, 대체공휴일 없이 그대로 끝나는 만큼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음주 적발 사례가 특히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명절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유원지, 유흥가 밀집 지역을 돌며 시간과 장소를 예측할 수 없게 이동식 단속을 벌여왔고, 이번 추석에도 같은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아침에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 적발도 늘고 있어, 출근길·귀경길 오전 시간대 단속이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는 가짜뉴스, 실제 처벌 기준은 이렇다

온라인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2%로 낮아진다”는 소문이 계속 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행 단속 기준은 그대로 0.03%다.

*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0.2% 미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기준 수치는 그대로지만 처벌 실무는 계속 강화돼왔다. 사고가 없어도 3회 이상 적발되면 실형 선고가 원칙으로 자리 잡았고, 사고가 동반되면 초범도 구속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10월 24일부터는 이것까지 의무화된다

추석이 지나고 한 달도 안 돼 새 제도가 하나 더 시작된다. 2026년 10월 24일부터는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따려면 시동잠금장치(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가 된다. 술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 장치로,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과 별개로 추가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명절 연휴 한 번의 실수가 몇 년 뒤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귀성길 반주 한 잔”이 여전히 통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추석부터는 그 계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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