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진짜로 뜯겼네” 정부, 이렇게 주차하면 싹 털린다 경고!
아파트·상가 출입구 가로막는 길막 주차 강제 견인 착수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 시행 후 9월 첫 주말부터 실전 적용
사유지 핑계 대며 버티던 차주들에게 최대 500만 원 과태료 폭탄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던 시절은 끝났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놓은 차량은 골칫거리였다.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고,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부탁뿐이었다.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이 이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고, 9월 첫 주말부터 실제 현장 적용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진짜 견인까지 간다

개정법의 핵심은 처벌 절차가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 기존 법령: 사유지 내 길막 주차, 행정기관 제재 근거 없음
* 개정 주차장법: 관리자 이동 요구 → 불응 시 지자체에 견인 조치 요청 가능
* 과태료: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
* 견인·보관료: 방해 차량 소유자가 전액 부담
관리자가 먼저 이동을 요구하고, 차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개입해 견인까지 진행하는 절차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한 달 넘게 개인 차고처럼 점유하는 ‘알박기’ 행위도 함께 제재 대상에 올랐다.
“화재 나면 이게 생명과 직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 취지를 단순 주차 질서를 넘어 안전 문제로 설명한다. 출입구가 막히면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대피와 구조 자체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유지니까 어쩔 수 없다”며 버티던 차주라면, 이제는 그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 무심코 막아놓은 적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