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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볼리가 유독 심했지” 운전자들 극대노 하는 ‘이것’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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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 100m 이상 확보되는 맑은 날씨에 고광도 후방 안개등 점등 민폐 급증

브레이크등의 3~4배에 달하는 강한 광량으로 뒤차 운전자 야간 시야 마비

도로교통법상 등화관제 위반에 해당해 경찰 현장 단속 및 안전신문고 고발 대상

“뒤가 안 보여요” 맑은 밤 도로 위 눈부심 민원 급증

맑고 화창한 날씨에도 유독 강렬한 붉은 불빛을 뒤에 매달고 달리는 차량들이 있다. 후방 안개등을 상시로 켜고 다니는 운전자들이다. 본래 안개등은 짙은 안개나 폭우처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악천후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장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맑은 날씨에도 그저 “눈에 잘 띈다”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켜고 다닌다.

문제는 이 불빛의 광량이 상상 이상으로 강하다는 점이다. 일반 브레이크등이나 후미등과는 차원이 다른 밝기로 설계돼 있어, 짙은 안개 속에서도 수백 미터 밖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맑은 날 시야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이런 고광도 불빛을 바짝 뒤따르는 차량이 마주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시야가 하얗게 마비되는 듯한 눈부심을 겪게 된다.

실제로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관련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야간 고속도로에서 뒤차 운전자가 순간적인 시야 마비로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는 목격담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공유되고 있다.

“숫자로 보는 후방 안개등” 얼마나 강하고 어떤 처벌 받나

* 후방 안개등 광량: 일반 후미등(테일램프) 대비 3배에서 최대 5배 높은 300칸델라(cd) 수준의 고광도

* 합법 점등 조건: 농무, 폭우, 폭설 등으로 전방 시야가 100m 이하로 제한되는 악천후 상황에만 점등 허용

* 적발 시 처벌: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등화 점등 조작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 부과

* 사고 유발 과실: 맑은 날 불필요한 후방 안개등 점등으로 인한 추돌 사고 발생 시 일부 가해 과실 인정 추세

일반 후미등 대비 3배에서 최대 5배에 달하는 300칸델라 수준의 광량이라는 수치만 봐도, 왜 뒤차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을 정도의 눈부심을 느끼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강한 불빛은 오직 전방 시야가 100m 이하로 떨어지는 악천후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다. 시야가 충분히 확보된 맑은 날 켜고 다니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뜻이다.

범칙금 자체는 2만 원으로 다른 교통법규 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사고 발생 시의 과실 문제다. 맑은 날 불필요하게 켜둔 후방 안개등 때문에 뒤차가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고 추돌 사고를 냈다면, 최근에는 안개등을 켠 앞차에도 일부 가해 과실이 인정되는 추세다. 단순 범칙금 2만 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잘 보이려고” 켠 불빛이 사고를 부를 수 있다

후방 안개등을 상시로 켜고 다니는 운전자들에게 물어보면 대개 “뒤차에게 내 존재를 더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나름의 안전 의식에서 비롯된 습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선의가 오히려 뒤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습관 문제로 넘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런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후방 안개등 버튼이 대시보드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눌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고발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관련 인식이 조금씩 퍼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맑은 밤에도 붉게 빛나는 후방 안개등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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