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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2년 전에 시행됐는데, 이제야 첫 대상자가 나온다” 10월 24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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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최소 결격기간 2년 지나 10월 24일 첫 대상자 발급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돼 면허 취소된 운전자,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조건부 운전 가능

설치비 200만~300만 원 전액 본인 부담, 대리 측정·장치 조작 시 형사처벌 대상

“10월 24일 시행”이 아니라 “10월 24일 첫 적용”인 이유

음주운전 방지장치, 이른바 시동잠금장치 의무화가 10월 24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법 자체는 이미 2024년 10월 25일에 시행됐다. 10월 24일은 이 법이 처음 실제로 적용되는, 즉 첫 대상자가 나오는 날일 뿐이다.

이렇게 시차가 생기는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격기간 때문이다. 법 시행일인 2024년 10월 25일 이후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최소 결격기간(2년)을 채운 사람들이 이제 막 조건부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2년 동안은 대상자가 아직 나올 수 없는 구조였고, 10월 24일이 그 첫 관문인 셈이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이들이 다시 운전하려면 호흡 측정식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하며, 연간 약 1만 5천에서 2만 명 정도가 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숫자로 보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 시행 시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4년 10월 25일 시행, 최소 결격기간 2년 경과한 2026년 10월 24일 첫 조건부 면허 대상자 발급

■ 대상 기준: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돼 면허 취소된 운전자, 연간 약 1만 5천~2만 명 규모

■ 비용 부담: 장치 구입비와 설치 공임을 합쳐 200만~300만 원, 전액 대상자 본인 부담(월 10만 원대 렌털 옵션도 존재)

■ 위반 시 처벌: 대리 측정·미부착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및 면허 취소, 장치 임의 해체·조작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대리 측정에 대한 처벌이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동료가 대신 숨을 불어 시동을 걸어준 경우, 시동을 건 당사자와 대신 불어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히 “도와줬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부탁을 들어줬다가는 본인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장치 구입과 설치에 200만~300만 원이 들고 이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재범 억제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당사자에게 지우는 구조다. 부담이 크다 보니 월 10만 원 선의 렌털 방식으로 우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2년을 기다려 나온 첫 대상자들, 얼마나 걸러질까

법이 만들어진 지 2년 만에야 실제 적용 사례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제도가 얼마나 긴 호흡으로 설계됐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앞으로 매년 1만 5천에서 2만 명 규모의 대상자가 꾸준히 발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재범 음주운전자를 물리적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막겠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대리 측정이나 장치 무력화 시도가 얼마나 걸러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법인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차량을 제공한 회사나 업체가 대상자의 장치 부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때의 관리 책임 문제도 앞으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 확인 사항: 조건부 면허 대상자는 장치 미부착 차량 운전 자체가 불가

▲ 주의 사항: 대리 측정은 부탁한 사람과 응한 사람 모두 형사처벌

2년을 기다려 만든 이 장치, 재범 음주운전을 정말 막아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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