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끝나기 전에 합의하자고 했죠?” 12일부터 자동차보험사 ‘이 6가지’ 바로 신고
손해보험협회 10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 운영
4·7주차 서류 제출 안내 누락, 진단서 발급비용 환자 전가, 치료 완료 전 합의 종용 등 6개 유형
신고센터는 즉시 과태료 부과 기관이 아니라 사실확인 후 개선 조치와 결과 안내
“아직 아픈데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하더라고요” 사고 피해자들의 공통된 고민

접촉사고 이후 치료를 받는 중에 보험사로부터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아본 사람이 많다.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합의를 권하는 말에, 거절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손해보험협회는 10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상 업무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치료 중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가 신고 대상에 명시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개별 환자가 보험사와 직접 맞서야 했던 문제를, 공식 신고 경로로 다룰 수 있게 된다.
■ 신고센터 운영 내용과 신고 대상 6가지

신고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엇을 신고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필요한 순간에 활용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6개 유형으로 정해져 있다.
■ 운영 시작: 2026년 10월 12일, 손해보험협회
■ 대상: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과정의 피해
■ 신고 유형: 총 6가지(아래 목록)
■ 처리 방식: 신고인과 보험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후 개선 조치와 결과 안내
▲ 사고 4주차·7주차에 서류 제출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 진단서 발급 비용을 환자에게 떠넘긴 경우
▲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종용한 경우
▲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급보증을 중단한 경우
▲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상해등급을 결정한 경우
신고센터가 보험사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은 아니다. 신고를 받은 뒤 신고인과 보험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와 결과를 안내하는 구조다. 신고했다고 바로 제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8주가 되면 치료가 무조건 끝난다는 뜻도 아니다. 치료 기간과 보상 범위는 환자의 상태와 진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고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지” 실제로 필요한 것들

신고센터가 문을 열어도 증거가 없으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보험사와 주고받은 통화 내용, 문자, 안내문, 지급보증 중단 통지 같은 자료는 가능한 한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진단서 발급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보험사가 정한 상해급수에 이견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같은 부분은 특히 헷갈리기 쉽다. 이런 질문이 생기면 신고센터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료 중 합의를 거절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합의는 치료 경과와 향후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보험사가 치료도 끝나기 전에 합의를 권한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시겠는가, 아니면 신고센터에 먼저 문의하시겠는가.